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행위허가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행위구분 |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 ||||||||||||||
| 신청인 | ①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단지개요 | 위치 | (단지명: ) | |||||||||||||
| 세대수 | 층수 및 동수 |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 |||||||||||||
| 행위대상 시설개요 | 시설종류 |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 |||||||||||||
| 건축면적 | ㎡ | ② 연면적 | ㎡(바닥면적: ㎡) | ||||||||||||
| ③ 주용도 | ④ 부속 용도 | ||||||||||||||
| 공사면적 | ㎡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⑤ 총사업비 |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사용검사예정일 | 년 월 일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
| 유의사항 | ||||||||||||||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 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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