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제11조제2항 관련) | ||
| 구분 | 대상시설 | 점검횟수 |
| 1. 해빙기진단 | 석축, 옹벽, 법면(비탈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연 1회(2월 또는 3월) |
| 2. 우기진단 | 석축, 옹벽, 법면(비탈면), 담장, 하수도 및 주차장 | 연 1회(6월) |
| 3. 월동기진단 |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 연 1회(9월 또는 10월) |
| 4. 안전진단 |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 매 분기 1회 이상 |
| 승강기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매월 1회 이상 | |
| 5. 위생진단 |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 연 2회 이상 |
| 비고: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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