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 일 | |||||||||||
| 단지 현황 | 단지 명칭 | ||||||||||||
| 주 소 | |||||||||||||
| ①사업계획승인일 | 년 월 일 | 세대수 | |||||||||||
| ②사용검사일 | 년 월 일(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승인일 : 년 월 일) | ||||||||||||
| 시행자(분양자) | |||||||||||||
| 시공자 (일괄도급 시) | |||||||||||||
| ③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관 | |||||||||||||
| 입주자 대표회의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하자보수 보증금 | 받은 금액 | 일금 원정 | 받은 날짜 년 월 일 | ||||||||||
| 사용 내역 | 시설대상 | 금 액 | 사용일자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남은 금액 | 일금 원정 | ||||||||||||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내역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사본 1부 2. 하자보수보증금 세부 사용 명세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 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3. ③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관은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을 적습니다. | ||||||||
| 유의사항 | ||||||||
| 1.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처리결과 통보 | ◀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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