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18. 12. 28.>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가. 별표 7 제3호에 따른 건강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건강 유해성”이라 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환경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환경 유해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나.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항목에서 만성 구분 3 또는 만성 구분 4로만 분류되고,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으로만 분류되는 기존화학물질(둘 이상 분류되는 경우 및 제1호나목과 중복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가.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항목: 구분 4 나.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항목: 피부 자극성 물질 구분 2 다. 별표 7 제3호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항목: 구분 2 라. 별표 7 제3호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항목: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 1 마. 별표 7 제3호사목에 따른 생식독성 물질 항목: 추가 구분 바. 별표 7 제3호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 항목: 구분 3 사.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항목: 구분 1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