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8. 7.>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신규화학물질 | [ ] 제조 | [ ] 신고서 | |||||||||||||
| [ ] 수입 |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고사항 |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 ||||||||||||||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순도(%) | ||||||||||||||
| 분자식ㆍ구조식 | |||||||||||||||
| ②상품명 | ③확인된 불순물ㆍ부산물 | ||||||||||||||
| ④연간 제조 (수입)예정량(kg) | |||||||||||||||
| ⑤분류ㆍ표시 | 분류 | ||||||||||||||
| 표시사항 | |||||||||||||||
| 용도 | ⑥분류체계 | ||||||||||||||
| 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 소비자 용도( ) | ||||||||||||||
| 유해성 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 ] 해당 ※ 미확인 항목: [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 이분해성 [ ] 해당없음 | ||||||||||||||
| 자료보호신청 여부 | [ ] 해당 [ ] 해당없음 | ||||||||||||||
| ⑧변경신고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⑨상호(명칭) |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⑪대표자 |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⑬수입국 | ||||||||||
|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뒤쪽)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제10조제4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6조의3제1항 | 에 | ||||||||||||||||||
| [ ] 제12조제3항 | [ ] 제11조의2제2항 | |||||||||||||||||||||
| 따라 | [ ] 제조 [ ] 수입 |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 [ ] 신고 [ ] 변경신고 | 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없으나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라.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신고: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변경신고: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신고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7.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8.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ㆍ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9.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⑧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 ⑨란∼⑬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⑬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1. ⑭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신고통지서 작성 또는 수리 | ⇒ | 신고통지서 발급 | ||||||||||||||
| 신고인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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