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8. 7.>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앞쪽) | ||||||||
| 등록번호 |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 |||||||
| 제 호 | ||||||||
| 신 청 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 |||||||
| 구분 | [ ] 제조ㆍ수입자 [ ]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 ] 위탁한 자 | |||||||
| 화학물질의 구분 | [ ] 신규화학물질 [ ] 기존화학물질 | |||||||
| 화학물질명(총칭명) | ||||||||
|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
| 등록의 형태 |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 화학물질의 용도 | 용도분류체계 | |||||||
|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화학물질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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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
| 일자 | 내용 | 확인 |
| <처분사항> | ||
| 일자 | 내용 | 확인 |
| <참고사항> | ||
| 일자 | 내용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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