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8. 7.>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고사항 | 중점관리 물질명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①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 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 |||||||||||
|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④제품의 용도 | ⑤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 ⑥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 ⑦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 | ⑧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 ||||||||||
| 자료보호신청 여부 | [ ] 해당 [ ] 해당없음 | ||||||||||||||
|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⑨상호(명칭) |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⑪대표자 |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⑬수입량(톤) | ⑭수입국 | |||||||||
| ⑮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 수수료 | ||||||||||
|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신고서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⑧란의 제품 전체를 합산한 값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물질의 분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EU CLP 규정(Regulation (EC) No 1272/200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③란 ∼ ⑧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5. ④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서 제시한 용도(예: 세정제, 코팅제, 페인트 등)를 적습니다. 6. ⑤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7. ⑥란은 입, 피부, 흡입, 기타 가운데 해당되는 노출경로를 모두 적습니다. 8. ⑦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을 각각 적습니다. 9. ⑧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10. ⑨란 ∼ ⑭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11. ⑮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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