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8. 7.>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기존화학물질 | [ ] 제조 | [ ] 신고서 | |||||||||||||||||
| [ ] 수입 |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고사항 | 화학물질명 | ||||||||||||||||||
|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
| ①연간 제조(수입)(예정)량의 범위 및 등록의 형태 |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 ②분류ㆍ표시 | 분류 | ||||||||||||||||||
| 표시사항 | |||||||||||||||||||
| 용도 | ③분류체계 | ||||||||||||||||||
| ④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 ] 소비자 용도 ( ) | ||||||||||||||||||
| ⑤변경신고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⑥상호(명칭) | ⑦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⑧대표자 | ⑨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⑩수입국 | ||||||||||||||
| ⑪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6조의2제2항 | 에 | |||||||||||||||||
| [ ] 제6조의2제4항 | |||||||||||||||||||
| 따라 | [ ] 제조 [ ] 수입 | 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을 | [ ] 신고 [ ] 변경신고 | 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4. ③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5. ④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ㆍ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6.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⑤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⑥란∼⑩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8. ⑪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신고인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