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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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 자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물 질 정 보 | 화학물질명(총칭명) | ||||||||
|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상품명 | ||||||||
| 등록번호ㆍ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 용도 | ||||||||
| 물질 구분 |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생태유해성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 [ ] 물리적 위험성, [ ] 건강 유해성, [ ]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 ||||||||
|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 ] 해당 ※ 미확인 항목: [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 이분해성 [ ] 해당없음 | ||||||||
|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 |||||||||
| 위 해 성 정 보 | 구분 | 기술내용 | |||||||
|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 |||||||||
|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 사용시간 및 빈도 | ||||||||
|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 |||||||||
|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 |||||||||
| 위해성저감조치 |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
|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
| 폐기물 관리조치 | |||||||||
|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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