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5. 12.>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
| 구분 | 금액 |
|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 |
|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 200,000원 |
|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 100,000원 |
|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 |
| 1) 등록의 면제 확인 | 50,000원 |
| 2) 신고의 면제 확인 | 30,000원 |
|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 |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 50,000원 |
|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0,000원 |
|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 20,000원 |
|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20,000원 |
|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 15,000원 |
| 사.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 2,000원 |
| 2. 감면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80%를,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감면한다.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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