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신설 2026. 5. 12.>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제출유예 내용 | 화학물질명 (총칭명) | |||||||||||||||||||||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
| 공동활용 자료 종류 | [ ]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 [ ]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 | |||||||||||||||||||||
| 이전 유예 기간 | 년 월 일까지 | |||||||||||||||||||||
| 신청내용 | 연장 유예 기간 | 년 월 일까지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화학물질안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3.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연장 유예 기간”란에는 희망하는 기간(이전 유예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을 기재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통지서 작성 | | 결 재 | |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 | ||||||||||||
| 신청인 | 화학물질 안전원 | 화학물질 안전원 | 화학물질 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 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