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조 | [ ] 신규 | 화학물질 | [ ] 등록 | 신청서 | |||||||||||
|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 |||||||||||||||
| [ ] 수입 | [ ] 기존 | [ ] 변경등록 | |||||||||||||
|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6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청사항 |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 ||||||||||||||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순도(%) | ||||||||||||||
| 분자식ㆍ구조식 | |||||||||||||||
| ②상품명 | ③확인된 불순물ㆍ 부산물 | ||||||||||||||
|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 |||||||||||||||
| ⑤등록의 형태 |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 자료보호신청 여부 | [ ] 해당 [ ] 해당없음 | ||||||||||||||
| 변경등록사항 | ⑥등록번호 | ||||||||||||||
| 톤수 범위 | |||||||||||||||
| 용도 | |||||||||||||||
| 유해성ㆍ위해성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⑦상호(명칭) | ⑧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⑨대표자 | ⑩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⑪수입국 | ||||||||||
| ⑫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용도 | ⑬용도분류체계 | ||||||||||||||
| ⑭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 |||||||||||||||
| ⑮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 |||||||||||||||
| ⑯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 |||||||||||||||
| ⑰상품 내 함량(%)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2쪽) | |||||
| ⑱ 분 류 ㆍ 표 시 | 분류 | ||||
| 표시사항 | |||||
| 항목 | ⑲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 ⑳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 자료 첨부 여부 | |
| 물 리 적 ㆍ 화 학 적 특 성 | 물질의 상태 | ||||
| 물용해도 | |||||
| 녹는점/어는점 | |||||
| 끓는점 | |||||
| 증기압 | |||||
| 옥탄올/물 분배계수 | |||||
| 밀도 | |||||
| 입도분석 | |||||
| 인화성 | |||||
| 폭발성 | |||||
| 산화성 | |||||
| 점도 | |||||
| 해리상수 | |||||
| 기타(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3쪽) | |||||
| 항목 | ⑲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 ⑳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 자료 첨부 여부 | |
| 인 체 유 해 성 | 급성 경구독성 | ||||
| 급성 경피독성 | |||||
| 급성 흡입독성 | |||||
| 피부 자극성/부식성 | |||||
| 눈 자극성/부식성 | |||||
| 피부 과민성 | |||||
| 복귀 돌연변이 | |||||
|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 |||||
|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 |||||
|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 |||||
| 반복투여 독성(28일) | |||||
| 반복투여 독성(90일) | |||||
|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 |||||
| 최기형성 | |||||
| 2세대 생식독성 | |||||
| 발암성 | |||||
| 기타(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4쪽) | |||||
| 항목 | ⑲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 ⑳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 자료 첨부 여부 | |
| 환 경 유 해 성 | 어류 급성독성 | ||||
| 물벼룩 급성독성 | |||||
| 담수조류 생장저해 | |||||
| 어류 만성독성 | |||||
| 물벼룩 만성독성 | |||||
| 육생식물 급성독성 | |||||
|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 |||||
| 육생식물 만성독성 | |||||
|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 |||||
|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 |||||
| 저서생물 만성독성 | |||||
| 이분해성 | |||||
| 본질적 분해성 | |||||
| pH에 따른 가수분해 | |||||
| 분해산물의 확인 | |||||
|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 |||||
| 생물 농축성 | |||||
| 흡착 및 탈착 | |||||
|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 |||||
| 기타(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5쪽) | |||||||||||||||||||||
| 항목 | ⑲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 ⑳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 자료 첨부 여부 | |||||||||||||||||
| 고 분 자 자 료 |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 ||||||||||||||||||||
| 구성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 |||||||||||||||||||||
| 잔류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 |||||||||||||||||||||
| 산ㆍ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 |||||||||||||||||||||
| 나 노 물 질 | 입자크기 | ||||||||||||||||||||
| 입자크기분포 | |||||||||||||||||||||
| 입자모양 | |||||||||||||||||||||
|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 |||||||||||||||||||||
| 공 동 제 출 | 대 표 자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구성원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㉒등록의 형태 | |||||||||||||||||
| 공동제출자료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라 | [ ] 제조 | [ ] 신규 | 화학물질의 | [ ] 등록 | 을 | ||||||||||||||||
|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 |||||||||||||||||||||
| [ ] 수입 | [ ] 기존 | [ ] 변경등록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제6쪽 참조 | 수수료 제6쪽 참조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6쪽) | ||||||||||
| 첨부서류 |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5.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ㆍ이동ㆍ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6.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계획서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사.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다.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라.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등록수수료 | ||||||||
|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 ||||||||||
| 변경등록 수수료 | ||||||||||
|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 및 ⑰란의 상품 내 함량(%)을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의 상품명, ⑯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⑰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7. ⑥란은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⑦란~⑪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⑪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⑫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10. ⑬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고, ⑭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11. ⑮란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⑱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13. ⑲란의 자료개요에는 자료의 성격(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주요자료 또는 참고자료의 구분 등), 자료의 기본 정보(연구연도, 결과도출 방법, 신뢰도 등), 자료의 세부 정보(문헌의 종류, 시험기관, 제출 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ㆍ비공개 여부) 등을 각각 적습니다. 14. ⑳란의 시험방법에는 시험방법의 정보(시험방법 준수 여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여부, 신청물질과 시험물질이 같은지 여부 등), 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시험물질의 식별정보, 시험동물명, 성별 등), 시험조건의 정보(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별 성별 개체 수, 추가 정보 등)를 각각 적습니다. 15. 란의 시험결과에는 시험결과값(결과값,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적습니다. 16. 란의 자료첨부 여부에는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요약한 시험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이 생략되어 시험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지 않은 시험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자료의 전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전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⑲란~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7. 란의 등록의 형태에는 ⑤란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등록통지서 작성 | ⇒ | 등록통지서 발급 | ||
| 신청인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