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30.>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 영 제13조제8호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시험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 ||
| 물리적ㆍ화학적 항목 | 인체 유해성 항목 | 환경 유해성 항목 |
| 1) 점도 2) 해리상수 | 1) 추가 유전독성 2) 반복투여독성(28일) 3) 반복투여독성(90일) 4)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5) 최기형성 6) 2세대 생식독성 7) 발암성 | 1) 어류만성독성 2) 물벼룩만성독성 3) 육생식물 급성독성 4)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5) 육생식물 만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저서생물 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 10) 분해산물의 확인 1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 및 탈착 1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
| 2.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 ||
| 물리적ㆍ화학적 항목 | 인체 유해성 항목 | 환경 유해성 항목 |
| 1) 옥탄올/물 분배계수 | 1) 급성경구독성 2) 급성경피독성 및 급성흡입독성 3) 피부 자극성/부식성 4) 눈 자극성/부식성 5) 피부 과민성 6) 복귀돌연변이 7)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8)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9) 추가 유전독성 10) 반복투여독성(28일) 11) 반복투여독성(90일) 12)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13) 최기형성 14) 2세대 생식독성 15) 발암성 | 1) 어류급성독성 2) 무척추급성독성 3) 담수조류 생장저해 4) 어류만성독성 5) 물벼룩만성독성 6) 육생식물 급성독성 7)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8) 육생식물 만성독성 9)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10)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11) 저서생물 만성독성 12) 이분해성 13) 본질적분해성 14) 생물농축성 |
|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말한다. 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1)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다만, 등록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 ||
| 물리적ㆍ화학적 항목 | 인체 유해성 항목 | 환경 유해성 항목 |
|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자) 인화성 차) 폭발성 카) 산화성 타) 점도 파) 해리상수 |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마)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바) 눈자극성/부식성 사)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아)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자) 반복투여독성(28일) 차)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카)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타) 반복투여 독성(90일) 파) 최기형성 하) 2세대 생식독성 거) 발암성 |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라) 담수조류 생장저해 마) pH에 따른 가수분해 바) 본질적분해성 사) 분해산물의 확인 아) 어류만성독성 자) 물벼룩만성독성 차) 육생식물 급성독성 카)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타)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파) 흡착 및 탈착 하)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거) 육생식물 만성독성 너)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더)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러) 저서생물 만성독성 머) 생물농축성 |
| 2) 그 밖의 경우 | ||
| 물리적ㆍ화학적 항목 | 인체 유해성 항목 | 환경 유해성 항목 |
| 가) 점도 나) 해리상수 | 가) 추가 유전독성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라) 최기형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바) 발암성 사) 급성흡입독성 | 가) 어류만성독성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
| 나.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 ||
| 물리적ㆍ화학적 항목 | 인체 유해성 항목 | 환경 유해성 항목 |
| 가) 점도 나) 해리상수 | 가) 추가 유전독성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라) 최기형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바) 발암성 사) 급성흡입독성 | 가) 어류만성독성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
|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8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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