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8. 7.>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제 조 | 화학물질 | [ ] 등 록 [ ] 신 고 | 면제확인 |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 ] 수 입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청사항 | 화학물질명 (총칭명) | ||||||||||||||||||||||||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① 상품명 | ||||||||||||||||||||||||
| ② 용도 | ③ 수입(수출)국 | ||||||||||||||||||||||||
| 자료보호신청 여부 | [ ] 해당 [ ] 해당없음 | ||||||||||||||||||||||||
| ④ 연간제조(수입)예정량(톤) | ⑤ 금회 제조(수입)량(톤) | ||||||||||||||||||||||||
| 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 |||||||||||||||||||||||||
| ⑦ 화학물질의 분류 | |||||||||||||||||||||||||
| 변경신청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⑧ 상호(명칭) | 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⑩ 대표자 |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⑫ 수입국 | ||||||||||||||||||||
| ⑬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제11조제2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7조제1항 | 에 따라 | |||||||||||||||||||||
| [ ] 제11조제3항 | [ ] 제7조의2제2항 | ||||||||||||||||||||||||
| 위와 같이 | [ ] 제조 [ ] 수입 | 화학물질의 | [ ] 등록 [ ] 신고 | 면제확인을 | [ ] 신청 [ ] 변경신청 | 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신청의 경우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나.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다.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 신고면제확인 수수료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ㆍ수입량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7.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8. ⑧란 ∼ 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⑫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⑬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10.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 및 변경신청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과통지서 작성 | ⇒ | 결과통지서 발급 | ||||||
| 신청인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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