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2] <신설 2025. 8. 7.>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 (제27조의3제1항 관련) 1.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나. 가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신뢰성 다. 나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신뢰성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지 여부 라.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추가 자료에 근거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와 동일한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확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나.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검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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