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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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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제2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2호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학물질 등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존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ㆍ보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조, 수입)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10호(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자료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제출유예 기간 연장)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하위사용자ㆍ판매자, 제조자ㆍ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32호(제품 양수자, 일반 소비자)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녹색화학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수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자료보호 해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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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7.>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시험항목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 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위 표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3)ㆍ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시험항목
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5) 반복투여독성(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1) 담수조류 생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비고
1. 위 표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위 표 나목4)의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1호2)나)의 복귀돌연변이 및 위 표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3.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시험항목
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1) 점도
2) 해리상수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1) 본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 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흡착 및 탈착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시험항목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1) 반복투여독성(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또는 확장1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 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나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5. 고분자화학물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ㆍ수입량 구분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제1호1)가)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1) 제1호2)가)ㆍ나)의 시험자료
2) 제1호3)가) 또는 다)의 시험자료
3) 제1호3)나)의 시험자료
4)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0톤 이상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2) 1) 외의 경우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6.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ㆍ수입량 구분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제1호1)에 따른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제2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0톤 이상제1호2)ㆍ3)에 따른 시험자료 및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
7. 나노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입자크기
나. 입자크기분포
다. 입자모양
라.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ㆍ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등을 고려한 시험면제 조건을 말한다)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