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7.>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분야 | 시험항목 | ||
|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 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 ||
|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 ||
|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 ||
| 비고: 위 표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3)ㆍ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
|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 분야 | 시험항목 | ||
| 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 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 ||
|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5) 반복투여독성(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 ||
|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1) 담수조류 생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 ||
| 비고 1. 위 표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위 표 나목4)의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1호2)나)의 복귀돌연변이 및 위 표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
| 3.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 분야 | 시험항목 | ||
| 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 1) 점도 2) 해리상수 | ||
|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 ||
|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1) 본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 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흡착 및 탈착 | ||
|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 |||
| 4.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 분야 | 시험항목 | ||
|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1) 반복투여독성(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또는 확장1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 ||
|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 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 ||
|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나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 |||
| 5. 고분자화학물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 제조ㆍ수입량 구분 | 시험자료 | ||
|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 제1호1)가)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 | ||
|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 제1호2)가)ㆍ나)의 시험자료 2) 제1호3)가) 또는 다)의 시험자료 3) 제1호3)나)의 시험자료 4)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 ||
|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 ||
| 라. 1,000톤 이상 | |||
|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 ||
| 2) 1) 외의 경우 |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 ||
|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 |||
| 6.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 제조ㆍ수입량 구분 | 시험자료 | ||
|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 제1호1)에 따른 시험자료 | ||
|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 제2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 ||
|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 | ||
| 라. 1,000톤 이상 | 제1호2)ㆍ3)에 따른 시험자료 및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 | ||
| 7. 나노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입자크기 나. 입자크기분포 다. 입자모양 라.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ㆍ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등을 고려한 시험면제 조건을 말한다)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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