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개정 2022. 3. 31.> | ||||||||||||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부과기간 | 납부고지코드번호 | 부과금액 | 분할납부금액 | 분할납부기한 간격 | ||||||||
| 분할납부사항 | ||||||||||||
| 횟수 | 납부기한 | 분할납부금액 | ||||||||||
| 1차 | . . . | |||||||||||
| 2차 | . . . | |||||||||||
| 3차 | . . . | |||||||||||
| 4차 | . . . | |||||||||||
| 5차 | . . . | |||||||||||
| 6차 | . . . | |||||||||||
| 합계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
|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 [ ]허용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불허용 | ||||||||||||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안 내 말 씀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