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ㆍ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 예정량 합계가 100kg 미만인 경우 다.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가. 영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수출국, 수출량 등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이 경우 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시약은 해당 시약의 대표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약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의 성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1)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영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해당하는 항목 및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2) 공정도(임의 제출) 3) 화학물질의 분류정보(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로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나) 취급 시 주의사항 다) 저장 및 보관 방법 라)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대처방법 마) 이동ㆍ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바) 연구성과물(해당 화학물질의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량을 포함한다)의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고: 1)부터 4)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영 제11조제1항제5호 1) 해당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만,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는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3) 분자량 1,000 미만 및 500 미만의 함량(%)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마. 영 제11조제1항제6호 1) 표면처리과정 확인 목적의 공정도식도 2)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간 반응구조식 및 표면처리 비율 3)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및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영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 공정도식도 등 화학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 유출 또는 노출의 차단에 관한 기술적 방법 설명 사. 영 제11조제1항제9호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2) 공정도식도 등 재활용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3)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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