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22. 3. 31.> | ||||||||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통지내용 | 당초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연장결과 | 년 월 일까지( 일) | |||||||
| 연장 허용/ 불허용 사유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
|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 [ ]허용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불허용 | ||||||||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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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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