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26. 5. 12.>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제 호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서 | ||||||
| 관계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사업장) | ||||||
|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 ||||||
| 자료제출 기한 | ||||||
| 자료제출 내용 | ||||||
| 제출대상 자료의 명칭 | 사유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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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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