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0. 14.>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시험기관 지정취소 | |||
|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시험기관 지정취소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시험기관 지정취소 | |||
|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시험기관 지정취소 |
|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2호 | 경고 | 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 | ||
|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3호 | 시험기관 지정취소 | |||
| 7)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3조 제2항제4호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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