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제2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2호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학물질 등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존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ㆍ보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조, 수입)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10호(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자료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제출유예 기간 연장)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하위사용자ㆍ판매자, 제조자ㆍ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32호(제품 양수자, 일반 소비자)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녹색화학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수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자료보호 해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0. 14.>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시험기관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시험기관
지정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시험기관
지정취소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2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23조제2항제2호경고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23조제2항제3호시험기관
지정취소
7)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3조 제2항제4호경고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