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6. 5. 12.>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청사항 | 화학물질명 (총칭명) | ||||||||||||||||||||||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
|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자료 종류 | [ ] 분류ㆍ표시에 관한 자료 [ ]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 유해성에 관한 자료 [ ] 시험계획서 [ ] 위해성에 관한 자료 [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 ||||||||||||||||||||||
| 신청 사유 | [ ]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 [ ]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
| 구체적 사유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 |||||||||||||||||||||||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작성방법 | |||||||||||||||||||||||
|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자료 종류”란은 분쟁 조정이 필요한 자료를 선택합니다. 2. “구체적 사유”란은 분쟁이 발생한 주요 쟁점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