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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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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제2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2호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학물질 등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존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ㆍ보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조, 수입)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10호(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자료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제출유예 기간 연장)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하위사용자ㆍ판매자, 제조자ㆍ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32호(제품 양수자, 일반 소비자)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녹색화학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수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자료보호 해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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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4. 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구분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및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그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마.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과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는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5.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라. 유해ㆍ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