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4. 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구분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및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그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마.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과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는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5.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라. 유해ㆍ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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