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신설 2026. 5. 12.>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등록신청자료 | [ ] 제출유예 [ ] 제출유예 기간 연장 | 신청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통지내용 | 화학물질명 (총칭명) | ||||||||||||||
|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 |||||||||||||||
| 공동활용 자료 종류 | [ ]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 [ ]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 | ||||||||||||||
| 유예 기간 | 년 월 일까지 | ||||||||||||||
| 연장된 유예 기간 | 년 월 일까지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 ] 제2항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 [ ] 제2항 | ||||||||||||
| [ ] 제3항 | [ ] 제4항 | ||||||||||||||
| 에 따라 귀하의 등록신청자료 | [ ] 제출유예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 [ ] 승인 | 합니다. | |||||||||||
| [ ] 제출유예 기간 연장 | [ ] 불승인 | ||||||||||||||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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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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