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신 청 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사업장)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2년간 녹색화학분야 연구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지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지정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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