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8. 7.>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1. 취급방법 가.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ㆍ조건 1) 저장 공간 및 저장 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ㆍ형태, 환기시설 등 2)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3) 온도, 습도, 빛 등 저장ㆍ보관 조건 4) 정전기 방지 조치 나. 취급 시 주의사항 :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다.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2.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가.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1)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 2)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 나. 소화제 및 소화장비 1) 적절한 소화제 2)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 3. 누출 시 방제요령 가. 예방조치 1) 호흡기,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2) 배수시설,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 나. 방제 약품, 장비, 방법: 흡수제 사용,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 희석 방법 등 4. 폐기방법 가. 적절한 폐기방법 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관리대책 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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