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무게범위 |
| 1.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
| 2.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킬로그램 이상 0.1톤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
| 3.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4.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
| 5.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
| 6.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
| 7.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
| 8.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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