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8. 7.>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등록 신청사항 | ①화학물질명 | |||||||||
| ②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
| ③분자식ㆍ구조식 |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 |||||||||
| ⑤등록형태 |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 ⑥용도분류체계 | ||||||||||
| ⑦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 ||||||||||
| ⑧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 ||||||||||
| ⑨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 ||||||||||
| ⑩상품 내 함량(%) | ||||||||||
|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 ⑪상호(명칭) | ⑫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⑬대표자 | ⑭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⑮수입국 | |||||
| ⑯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1. ①란∼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2.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⑪란∼⑮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⑮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7. ⑯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문의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확인통지서 발급 | ||
| 신청인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