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8. 12. 28.> |
|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
| 1.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ㆍ관리될 것 2.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3.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 4.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될 것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보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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