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8. 7.>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 1.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가.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성흡입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라.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2. 제1호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다목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물용해도가 1㎎/L 미만인 화학물질 나. 영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같은 표 제43호에 따른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화학물질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9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작성방법에서 시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확인한 자료(시험자료ㆍ비시험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자료도 포함한다)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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