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3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12. 2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8. 1. 15.>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8. 12. 28.>삭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8. 7.>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ㆍ결정하여야 한다. 가.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ㆍ신뢰성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ㆍ보완되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ㆍ신뢰성 라.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의 적정성ㆍ신뢰성 마. 영 제3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반응성, 가연성 등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나. 급성독성,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로 인한 유해성 다.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로 인한 유해성 라. 수생생물독성, 육생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마.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의 일시적 또는 반복적 유출로 인한 유해성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 사. 외국에서의 규제 상황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