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1.> | ||||||||||||||
| 취수해역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해역 | 정점 좌표 | |||||||||||||
| 반지름 | ㎞ | 수심 | m | |||||||||||
| 취수목적 | ||||||||||||||
| 취수 계획량 | 톤/일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취수해역 운영계획서(1일 취수 예상량과 취수해역의 보전 및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정점 좌표와 반지름이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3. 관련된 어업권, 광업권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상계획서(권리의 내용과 권리자 현황, 손실의 내용, 보상의 주체와 시기, 방법, 그 밖에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권리자 동의서 4. 취수해역 수질검사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 ||||||||||||||||||
| ▼ | ▼ | ||||||||||||||||||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결과 • 시ㆍ도 의견 • 타당성 여부 등 | |||||||||||||||||||
| ▼ | |||||||||||||||||||
| 해양심층수위원회 심의 | |||||||||||||||||||
| ▼ | |||||||||||||||||||
| 취수해역 지정여부 결정 | |||||||||||||||||||
| ▼ | |||||||||||||||||||
| 통보 | ◀ | 공고 및 관계 기관 통보 | |||||||||||||||||
| 처리기간산정 1. 서류 검토: 10일 2. 관계 기관 협의: 20일 3. 해양심층수위원회 심의: 20일 4. 공고ㆍ통보: 10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