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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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7. 1.> (앞쪽) | |||||||||||||
| 문서번호: 받음: 시ㆍ도지사 | 시행일자: 년 월 일 보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제목 :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년 분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① 상호 | ② 허가(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사업장 소재지 | ⑦ 생산구분 | □ 제조 □ 수입 | |||||||||||
| ⑧ 해양심층수 구분 | ⑨ 판매방법 | □ 통상판매 □ 특수판매 | |||||||||||
| 구분 | ⑩ 전분기에서 이월량 (개수) | ⑪ 제조 또는 수입량 (개수) | ⑫ 판매실적 | ⑬ 재고량 (개수) | ⑭ 특기 사항 | ||||||||
| 물량 (개수) | 국내 | 금액 (원) | 국내 | ||||||||||
| 국외 | 국외 | ||||||||||||
| ⑮ 합계 | |||||||||||||
| ⑯ 용량ㆍ용기규격별 | ℓ | ||||||||||||
| ℓ | |||||||||||||
| 붙임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증거서류(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 같은 영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나. 같은 영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다. 같은 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 재난구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제공확인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 작성방법 1. 제조ㆍ수입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판매실적보고서는 제조ㆍ수입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2. ⑧해양심층수 구분: 국내산ㆍ수입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⑨판매방법: 통상거래에 의한 판매는 통상판매란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란에 적습니다. 4. ⑯용량ㆍ용기규격별: 제품의 용량 및 용기규격별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시ㆍ도) | |||||||||||||
| ▼ | |||||||||||||||
| 부담금 납입고지서 발부 | ◀ | 검토 (시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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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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