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7. 1.>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받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목: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 년도 분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년도 분기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① 상호 | ② 면허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취수량 | 톤 | ||
| ⑦ 사용료납부대상 | 톤 | ⑧ 사용료제외대상 | 톤 | |
| 붙임 1. 계량기 측정기록표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의 감면 용도에 사용된 해양심층수량의 합계표와 그 증거서류(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되는 용도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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