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23.> | |||||||
| 제 호 | |||||||
|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 허가증 | ||||||
|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 |||||||
| 법인 또는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제조공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제품명 | 취수해역의 이름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 생략 가능) | ||||||
| 허가 조건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및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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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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