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1.> | |||||||||||||||
|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면허사항 | 연월일 | 면허번호 | |||||||||||||
| 취수해역의 이름 | 최대 취수량 | (톤/일) | |||||||||||||
| 개발목적 | |||||||||||||||
| 신청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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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 기관 등과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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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및 타당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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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인가 또는 반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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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 |||||||||||||||||
| 처리기간산정 1. 서류 검토: 3일 2. 관계 기관 협의: 14일 3. 고시ㆍ통보: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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