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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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7. 1.> (앞쪽)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받음: 해양수산부장관 보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목: 평균단가 계산서( 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년도 먹는해양심층수 평균단가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① 상호 | ② 허가(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생산구분 | [ ]제조 [ ]수입 | |||
| ⑦ 해양심층수 구분 | ⑧ 판매 방법 | [ ]통상판매 [ ]특수판매 | |||
| 구분 ⑨ 용량ㆍ 용기규격별 | ⑩ 판매단가 | ⑪ 판매량 (개수) | ⑫ 판매금액 (원) | ⑬ 특수판매 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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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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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1. 제조ㆍ수입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평균단가 계산서는 제조ㆍ수입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2. ⑦해양심층수 구분: 국내산ㆍ수입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⑧판매방법: 정상거래는 통상판매란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란에 표기합니다.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두 란에 모두 표기합니다. 4. ⑨용량ㆍ용기규격별: 제품의 용량 및 용기규격별로 적고,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5. ⑩판매단가: 연간 총 판매금액(부가가치세와 부담금은 제외)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통상판매 금액과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6. ⑪판매량(개수): 연간 판매하는 양을 적습니다.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계한 양을 적습니다. 7. ⑫판매금액(원): 연간 총판매금액(부가가치세와 부담금은 제외)을 기재합니다.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통상판매 금액과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한 총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8. ⑬특수판매회사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의 명칭을 적습니다. 9. 붙임서류 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두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같이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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