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1. 13.> |
|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 |
| 1. 취수시설 및 계량시설 가. 취수시설 1) 취수관 가) 취수관은 해양심층수의 수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되, 설치공사 기간 및 준공 후 극단적인 해양환경과 활동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중량 및 강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 취수관은 주변 어로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매설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취수관을 매설할 때에는 준설토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준설토사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2) 취수구 가) 청정한 해양심층수의 취수를 위하여 취수구의 흡입부는 해저면 부근에 있는 밑바닥 퇴적물 토양(저질토)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해저면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야 한다. 나) 해저면의 밑바닥 퇴적물(저질) 상태를 고려하여 침하방지 또는 활동방지 구조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소재를 이용하고,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펌프실 및 계량시설 1) 취수 모터 및 펌프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제품이거나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재질은 에스티에스(STS)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취수펌프실에는 취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수질[수소이온농도(pH), 염분, 수온, 탁도]을 자동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실에는 자물쇠가 달린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저수시설 가. 저수조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변화하지 아니하도록 차광ㆍ밀폐ㆍ단열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수시설에는 자물쇠가 달린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해양심층수의 급수시설에는 급속모래여과조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탁도 1 엔티유(NTU) 이하의 해양심층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을 목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급수시설에는 해양심층수의 종류별로 급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각각 설치하고, 해양심층수의 수질[수소이온농도(pH), 염분, 수온, 탁도]을 자동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 가. 배수관은 파랑, 조류와 같은 해양환경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를 준용한다. 다. 삭제 <2018. 12. 31.> 5. 삭제 <2018. 12. 31.> 6. 자재 및 제품 등 자재는 부식 및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검사실 및 장비 가. 검사실 1) 검사실은 제3호에 따른 급수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수전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 2) 광전분광광도계 3)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발광광도계(ICP) 4) 퍼지트랩장치 5) 수손이온농도(pH)메터 6) 탁도계 7) 염분계 8) 수온계 9) 증류수 제조장치 10)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다.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자는 이 표 및 별표 7에 따른 검사실 및 공통되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