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1. 6. 17.> |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 |
| 1. 표준가공공정 가. 표준가공공정(표준공정보다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부식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적합해야 한다. 다. 가공공정은 막(역삼투막, 나노필터막 및 전기투석막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여과 공정 또는 증발농축공정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공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양심층수로부터 위생적인 방법으로 추출한 미네랄은 혼합할 수 있다. 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중 특정 원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온교환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온교환수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제조공정에서는 해양심층수에서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제품은 법 제36조의3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관리 가. 전처리설비 전처리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막여과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투과수가 해양심층수보다 낮은 탁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탈염 및 농축설비 탈염 및 농축설비는 막 여과법, 증발농축법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안정적인 가공이 보장되도록 막 교체 및 세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 미네랄 추출 및 혼합설비 1) 해양심층수나 농축수에서 미네랄의 추출은 증발농축법, 막 여과법 등을 위한 장치를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각각의 장치를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혼합은 밀폐된 관로와 용기 또는 청정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라. 제조시설 등의 살균 자외선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존설비는 이용할 수 없다. 마. 해양심층수처리수 저장조 1) 해양심층수처리수 저장조는 밀폐하거나 에어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2) 자외선 살균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설비ㆍ자재 1) 각종 설비는 모두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제품이거나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에스티에스(STS)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2) 배관자재는 내식성 위생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모든 설비 및 배관은 약품세정(Clean In Place) 처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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