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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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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취수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수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취수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톤당 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병마개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병마개반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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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1. 6. 17.>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
1. 표준가공공정
가. 표준가공공정(표준공정보다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부식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적합해야 한다.
다. 가공공정은 막(역삼투막, 나노필터막 및 전기투석막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여과 공정 또는 증발농축공정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공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양심층수로부터 위생적인 방법으로 추출한 미네랄은 혼합할 수 있다.
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중 특정 원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온교환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온교환수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제조공정에서는 해양심층수에서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제품은 법 제36조의3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관리
가. 전처리설비
전처리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막여과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투과수가 해양심층수보다 낮은 탁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탈염 및 농축설비
탈염 및 농축설비는 막 여과법, 증발농축법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안정적인 가공이 보장되도록 막 교체 및 세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 미네랄 추출 및 혼합설비
1) 해양심층수나 농축수에서 미네랄의 추출은 증발농축법, 막 여과법 등을 위한 장치를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각각의 장치를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혼합은 밀폐된 관로와 용기 또는 청정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라. 제조시설 등의 살균
자외선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존설비는 이용할 수 없다.
마. 해양심층수처리수 저장조
1) 해양심층수처리수 저장조는 밀폐하거나 에어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2) 자외선 살균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설비ㆍ자재
1) 각종 설비는 모두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제품이거나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에스티에스(STS)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2) 배관자재는 내식성 위생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모든 설비 및 배관은 약품세정(Clean In Place) 처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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