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23.> | ||||||||||||||||
| [ ] 먹는해양심층수 [ ] 해양심층수처리수 | [ ] 제조업 [ ] 수입업 [ ] 유통전문판매업 | [ ] 허가신청서 [ ] 등록신청서 [ ]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허가ㆍ등록신청: 20일 신고: 7일 | |||||||||||||
| 신청인 (신고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상호 | 영업의 종류 | |||||||||||||||
| 시설의 소재지 | ||||||||||||||||
| 수입처 | ||||||||||||||||
| 제품명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허가의 경우 | 1.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제조공정설명서 3.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의 경우 | 1.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보관시설 명세서 | |||||||||||||||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 |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합니다)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지 확인 | |||||||||||||
| ▼ | |||||||||||||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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