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6. 17.> | ||||||||||||||||||||
| 수입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 ① 신고인 | 상호 | 수입업자 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② 신고사항 | 번호 | 품목 | 원산지 | 규격 | 단위 | 단가 | 수량 | |||||||||||||
| ③ 수입일 | ④ 수출국 | ⑤ 선적항 | ||||||||||||||||||
| ⑥ 선적연월일 | ⑦ 수송편 및 선명 | ⑧ 수입항 | ||||||||||||||||||
| ⑨ 수입보관 창고 | ⑩ 화물사고 | ⑪ 제조회사 | ||||||||||||||||||
| ⑫ 수입대행 업체 | ||||||||||||||||||||
| ⑬ 수입 승인서 (I/L, Import License) | ⑭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같은 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입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③ ∼ ⑪: 내용증명서 및 선적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⑫수입대행업체: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민원실) | ||||||||||||||
| ▼ | |||||||||||||||||
| 검토 | |||||||||||||||||
| ▼ | |||||||||||||||||
| 현지 확인검사 | |||||||||||||||||
| ▼ | |||||||||||||||||
| 정밀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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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증명서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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