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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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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취수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수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취수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톤당 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병마개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병마개반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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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17.>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
1. 검사의 종류와 대상
가. 관능검사(사람의 감각에 의한 평가)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검사 대상품의 성질ㆍ상태ㆍ색깔ㆍ맛ㆍ냄새 등에 따라 판단한다.
나. 정밀검사
다음의 것은 물리적ㆍ화학적ㆍ세균학적 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1)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국내에서 유통 중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
3) 수송 중 위생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검체(檢體)의 수거
가. 검체는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큰 포장 단위 3곳 이상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필요한 기준에 따른 적정량의 검체만 수거하여야 한다.
다. 검체 수거는 해당 제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라. 관계 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경우에는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시험
가. 수거한 검체에 대한 시험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의뢰받은 수질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체에 대한 시험을 신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불합격품의 처리
가. 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다음의 경우 외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수출국 외의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2)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시ㆍ도지사는 부적합 판정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와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고자는 불합격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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