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17.> |
|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 |
| 1. 검사의 종류와 대상 가. 관능검사(사람의 감각에 의한 평가)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검사 대상품의 성질ㆍ상태ㆍ색깔ㆍ맛ㆍ냄새 등에 따라 판단한다. 나. 정밀검사 다음의 것은 물리적ㆍ화학적ㆍ세균학적 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1)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국내에서 유통 중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 3) 수송 중 위생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검체(檢體)의 수거 가. 검체는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큰 포장 단위 3곳 이상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필요한 기준에 따른 적정량의 검체만 수거하여야 한다. 다. 검체 수거는 해당 제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라. 관계 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경우에는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시험 가. 수거한 검체에 대한 시험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의뢰받은 수질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체에 대한 시험을 신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불합격품의 처리 가. 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다음의 경우 외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수출국 외의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2)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시ㆍ도지사는 부적합 판정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와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고자는 불합격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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