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6. 3.> |
|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 1. 기술인력기준 가. 기술인력의 자격 1)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학, 해양환경학, 환경공학, 해양환경공학, 해양미생물학, 해양식품공학, 어병학 및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2인 이상으로 하되, 1인은 2년 이상의 검사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검사시설은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해양심층수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장비기준 가. 일반분석 장비 1)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미터를 말하며, 수온염분기록계(CTD)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염분기록계 1대 이상[수온염분기록계(CTD)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의 장치를 갖춘 청정시설로서 청정도(Clean Class) 1,000 이하의 공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청정시설 가) 공기샤워(air shower) 나) 양압기(陽壓機) 다) 고성능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이상의 에어필터를 갖춘 공기정화장치 나. 미생물에 관한 장비 1) 배양기 3대 이상 2) 현미경(배율 1천배 이상) 1대 이상 3) 멸균기 1대 이상 4) 무균작업실험대 1대 이상 다. 무기질에 관한 장비 1) 유도결합분광분석기(ICP-AES) 또는 유도결합질량분석기(ICP-MS) 1대 이상 2) 삭제 <2018. 12. 31.> 3) 분광분석기 4) 영양염(nutrient)자동분석기 5) 이온분석기(ion chromatography) 1대 이상 라. 취수해역 조사에 관한 장비(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수온염분기록계(CTD) 1대 이상 2) 반돈채수기(van Dorn 採水器: 합성고무로 만든 원통모형의 물 퍼 올리는 기구) 또는 니스킨채수기(Niskin 採水器: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물 퍼 올리는 기구) 3개 이상 마. 방사능 측정에 관한 장비(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에 관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 1대 이상 2) 섬광계수기 1대 이상 3) 베타계수기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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