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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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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취수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수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취수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톤당 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병마개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병마개반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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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6. 3.>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기준
가. 기술인력의 자격
1)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학, 해양환경학, 환경공학, 해양환경공학, 해양미생물학, 해양식품공학, 어병학 및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2인 이상으로 하되, 1인은 2년 이상의 검사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검사시설은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해양심층수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장비기준
가. 일반분석 장비
1)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미터를 말하며, 수온염분기록계(CTD)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염분기록계 1대 이상[수온염분기록계(CTD)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의 장치를 갖춘 청정시설로서 청정도(Clean Class) 1,000 이하의 공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청정시설
가) 공기샤워(air shower)
나) 양압기(陽壓機)
다) 고성능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이상의 에어필터를 갖춘 공기정화장치
나. 미생물에 관한 장비
1) 배양기 3대 이상
2) 현미경(배율 1천배 이상) 1대 이상
3) 멸균기 1대 이상
4) 무균작업실험대 1대 이상
다. 무기질에 관한 장비
1) 유도결합분광분석기(ICP-AES) 또는 유도결합질량분석기(ICP-MS) 1대 이상
2) 삭제 <2018. 12. 31.>
3) 분광분석기
4) 영양염(nutrient)자동분석기
5) 이온분석기(ion chromatography) 1대 이상
라. 취수해역 조사에 관한 장비(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수온염분기록계(CTD) 1대 이상
2) 반돈채수기(van Dorn 採水器: 합성고무로 만든 원통모형의 물 퍼 올리는 기구) 또는 니스킨채수기(Niskin 採水器: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물 퍼 올리는 기구) 3개 이상
마. 방사능 측정에 관한 장비(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에 관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 1대 이상
2) 섬광계수기 1대 이상
3) 베타계수기 1대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