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12. 31.> | |||||||||||||||||||||||||||||||||||||||||||||||||||||||||||||||||||||||||||||||||||||||||||||||||||||||||||||||||||||||||||||||||||||||||||||||||||||||||||||||||||||||||||||||||||||||||||||||||||||||||||
|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1.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취수해역의 수온은 연중 섭씨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나. 염분은 연중 33.8~34.2 피에스유(psu)로서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나트륨(Na), 마그네슘(Mg), 칼슘(Ca) 및 칼륨(K) 원소는 각각 27.8(Na) : 3.3(Mg) : 1.1(Ca) : 1(K)의 일정성분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성분비의 허용오차 범위는 ±10퍼센트로 한다. 라. 영양염류의 수질기준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마. 청정성 확보를 위한 일반물질, 미생물, 유해영향물질 및 방사능의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2. 해양심층수 수질검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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