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 7. 1.> | ||||||||||||||||
| 병마개반출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병마개종류 | 용량(ℓ) | 신청량(개) | 반출량(개)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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