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7. 1.> | |||||||||||||||
|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상호(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본점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
| 제조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병마개종류 | 용량(ℓ) | 수량(개) | 비고 | ||||||||||||
| 구입 연월일 | 폐기예정 연월일 | ||||||||||||||
| 폐기방법 | |||||||||||||||
| 폐기장소 | |||||||||||||||
| 신청사유 | |||||||||||||||
| 그 밖의 사항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마개의 폐기확인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제 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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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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