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6.27> | ||
|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 | ||
| 검사항목 | 검사주기 | 비고 |
|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 1회 이상 | |
| 일반세균(저온균ㆍ중온균), 대장균군, 녹농균 | 주 2회 이상 | 3~4일 간격으로 실시 |
|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 월 1회 이상 | |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 반기 1회 이상 | |
| 비고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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