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7. 1.> | |||||||||||||||
| 준공확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면허사항 | 취수해역의 이름 | ||||||||||||||
| 면허번호 | 개발목적 | ||||||||||||||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수질검사서(준공된 취수시설의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인수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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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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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심사 (현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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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확인증서 발급 | ◀ | 준공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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