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별표 제1호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취수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수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취수중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톤당 평균단가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병마개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병마개반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6. 3.>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정지처분기준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조일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서로 다른 날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마. 개별기준의 4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중 면허정지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4차의 행정처분기준에 4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양심층수개발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 면허정지의 범위에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시설ㆍ장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취수행위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법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법 제23조제1항제1호면허
취소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면허
취소
---
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경고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라.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4호경고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바. 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6호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사.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기준 중 별표 4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7호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나. 수질기준 중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경고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한 경우가.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8호경고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경고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면허
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이행을 독촉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9호면허
정지
15일
면허
정지
1개월
면허
정지
2개월
면허
정지
3개월
차.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0호경고면허
취소
--
카. 면허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1호면허
정지
3개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