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6. 3.> | ||||||
|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정지처분기준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조일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서로 다른 날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마. 개별기준의 4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중 면허정지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4차의 행정처분기준에 4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양심층수개발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 면허정지의 범위에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시설ㆍ장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취수행위는 제외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법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면허 취소 |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면허 취소 | - | - | - | |
| 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경고 | 면허 정지 15일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2개월 | |
| 라.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경고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3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
| 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면허 정지 15일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3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
| 바. 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3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
| 사.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 수질기준 중 별표 4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면허 정지 15일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3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 나. 수질기준 중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면허 정지 15일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2개월 | ||
| 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면허 정지 15일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2개월 | ||
| 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한 경우 | 가.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경고 | 면허 정지 15일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2개월 |
| 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2개월 | 면허 정지 3개월 | ||
| 자.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이행을 독촉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면허 정지 15일 | 면허 정지 1개월 | 면허 정지 2개월 | 면허 정지 3개월 | |
| 차.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경고 | 면허 취소 | - | - | |
| 카. 면허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1호 | 면허 정지 3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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