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 7. 1.> | |||||||||||||
| 기관명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받음: 해양수산부장관 | 시행일자: | ||||||||||||
| 보냄: | 시·도지사 [인] | ||||||||||||
| 제목: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보고서( 년 분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먹는해양심층수 | |||||||||||||
| 업체명 (대표자) | 용량규격별(ℓ) | 생산량 (개수) | 판매량 (개수) | 판매액 (원) | 부과액 (원) | 징수액 (원) | |||||||
| 계 | |||||||||||||
| 소계 | |||||||||||||
| 소계 | |||||||||||||
| 2. 해양심층수(처리수 포함) | |||||||||||||
| 업체명 (대표자) | 업종 | 해양심층수 판매량(톤) | 해양심층수 판매액(원) | 부과액 (원) | 징수액 (원) | ||||||||
| ※ 해양심층수 판매량 및 해양심층수 판매액에는 처리수의 판매량과 판매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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